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홍보활동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580
- 회시일
- 2010-10-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 결격요건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이러한 단체가 공무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홍보시간 배정요청 등 홍보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580 , 2010.10.13
【질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홍보활동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 결격요건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이러한 단체가 공무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홍보시간 배정요청 등 홍보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580,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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