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3
회시일
2008-06-0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호가목 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압류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제13조제1호가목에 따라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23 , 2008.06.01

【질의】

급여 압류가 되어 있는 근로자(매월 임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부담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호가목 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압류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제13조제1호가목에 따라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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