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시일
2019-03-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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