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765
- 회시일
- 2021-02-1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는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장비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되파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의 제한을 두게 되었음
【질의요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소유연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
【회답】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는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장비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되파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의 제한을 두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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