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80
- 회시일
- 2015-06-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ʻʻ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ʼʼ × (3/12)로 산정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ʻʻ해당 방학기간 만큼ʼ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ʻʻ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ʼ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0 , 2015.06.29
【질의】
<질의 1> 1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질의 2>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ʻ12개월‒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ʻʻ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ʼʼ × (3/12)로 산정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ʻʻ해당 방학기간 만큼ʼ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ʻʻ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ʼ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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