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34
- 회시일
- 2016-12-0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4634 , 2016.12.08
【질의】
사업주가 일부직원(관리직)들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임의 또는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납부
‒ 체불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할 경우에 법인이 기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상계처리하고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4634,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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