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휴일당직비 인상 등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서번호
노사협력정책과-1847
회시일
2010-12-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ㆍ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휴일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0.5→1.0) 인상’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ㆍ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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