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604
회시일
2021-05-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질의요지】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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