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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항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334
회시일
2021-02-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기적인 회의의 목적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우에는 근참법 제12조제1항의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일자 및 방법 등은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34 , 2021.02.02

【질의】

’19년 6월 이전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실시한 후 ’19.7월과 12월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각각개최한 경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기적인 회의의 목적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우에는 근참법 제12조제1항의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일자 및 방법 등은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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