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5253
회시일
2019-12-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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