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518
- 회시일
- 2018-11-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이를 위반하여 …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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