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96
- 회시일
- 2010-09-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상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다음 사항이 해당되는지 - 운영위원회(반기 30시간), 집행위원회(반기 42시간), 간부수련회(1일/년)
【회답】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상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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