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회시일
2021-01-1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학평시설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는 달리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닐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지

【회답】

학평시설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는 달리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학평시설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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