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2810
회시일
2008-07-2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질의요지】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인 경우 감시적 근로자인가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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