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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489
회시일
2008-12-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 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 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질의요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회답】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 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 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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