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443
회시일
2018-12-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ㆍ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ㆍ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ㆍ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ㆍ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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