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853
- 회시일
- 2021-08-3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이때, 합산하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53 , 2021.08.30
【질의】
중도인출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산정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이때, 합산하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53,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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