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문서번호
- 서비스산재예방팀-43
- 회시일
- 2013-01-0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일용직(1일 ~5일) 근무자에 대하여 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동규칙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 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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