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955
- 회시일
- 2012-03-2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955 , 2012.03.21
【질의】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955,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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