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 회시일
- 2022-11-0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13조는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것은아니므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형사 처벌되지 않음 또한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업장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이행 내용을 별도의 계획서 등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고, 개별 이행 단위별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 2022.11.04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행하던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자료는 기존 자료로만 작성・보관만 하면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행 내용은 발생 시 별도로 작성・보관하면 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13조는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것은아니므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형사 처벌되지 않음
또한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업장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이행 내용을 별도의 계획서 등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고, 개별 이행 단위별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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