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51
- 회시일
- 2013-08-2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 (퇴직급여보장팀‒ 1090, ʼ07.3.15)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질의】
<질의 1>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질의 2>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3>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 (퇴직급여보장팀‒ 1090, ʼ07.3.15)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년도 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부담금
=
청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월수로 환산한 청원휴직기간)
<질의 2, 3>에 대하여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연 1회 지급된 급여
(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12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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