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841
회시일
2021-11-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기금법인이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휴가·여행 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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