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614
회시일
2011-05-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 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요지】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 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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