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회시일
- 2022-06-3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2022.06.30
【질의】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시】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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