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887
- 회시일
- 2015-11-1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민법」 제161조 에 따르면 ʻʻ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 2015.11.11
【질의】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민법」 제161조 에 따르면 ʻʻ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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