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336
- 회시일
- 2010-07-2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복지과-336 , 2010.07.26
【질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검토과정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복지과-336,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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