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지 않은 기금의 분할회사 근로자 대상 수혜 제공 가능 여부 및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01
- 회시일
- 2017-04-2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질의요지】
· (질의1) 회사 분할을 하였으나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회사 직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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