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69
- 회시일
- 2011-03-1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법 규정…
【질의요지】
◆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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