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7-07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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