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5-07-07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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