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서번호
산업안전과-3105
회시일
2021-06-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답】

·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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