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4520
회시일
2011-10-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산업안전 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 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산업안전 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 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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