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 관련
- 문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105
- 회시일
- 2011-09-2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 정직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 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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