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화학사고예방과-492
회시일
2021-08-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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