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78
회시일
2017-10-1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영교도소 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민영교도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 일부가 준용되는 등의측면이 있으나, 민영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교도소가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일부 적용받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참법상 …

【질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법무부의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민영교도소의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영교도소 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민영교도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 일부가 준용되는 등의측면이 있으나, 민영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교도소가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일부 적용받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영교도소 직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부처(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2478, 2017.10.12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