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292
회시일
2019-05-2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ㆍ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ㆍ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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