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27
- 회시일
- 2016-04-0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 2016.04.07
【질의】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 승계 시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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