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07
- 회시일
- 2012-04-1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질의요지】
◆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노조는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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