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사유와 기간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3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단기 육아휴직은 긴급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6.8.20.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ㅇ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기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1년또는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ㅇ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ㅇ (지원요건) ①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질의요지】

단기 육아휴직 사용 사유와 사용 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단기 육아휴직은 긴급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6.8.20.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ㅇ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ㅇ (기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1년또는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ㅇ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ㅇ (지원요건) ①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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