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 가입가능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회시일
2012-12-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질의요지】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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