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6
회시일
2020-01-1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 2020.01.10

【질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DC형퇴직연금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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