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993
회시일
2011-10-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산별노조 소속분회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임. -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전, B사업조합과 A산별노조는 각 회원사와 각 분회로 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 질의내용 -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부를 위임 받을 경우,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를 대신하여 소속분회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요구 신청에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까지)를 거치더라도 무방한지 - B사업조합도 회원사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전부를 위임받을 경우, B사업 조합이 소속된 회원사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각종 공고 등)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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