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181
- 회시일
- 2015-06-0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질의요지】
일반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가 별도 발주되어 있고 공정상 일반건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차량운행시스템분야공사의 공정으로 인해 일반건설공사 상 유지관리 및 시운전 협조,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 등의 잔여공정(현재 공정율 약 98%)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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