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47
- 회시일
- 2008-08-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직원채용시 기금 이사회를 통애 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아 하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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