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2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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