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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