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14
회시일
2020-04-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ʻ명예퇴직금ʼʼ, ʻʻ위로금ʼ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ʻʻ퇴직위로금ʼʼ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ʻ명예퇴직금ʼʼ, ʻʻ위로금ʼ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ʻʻ퇴직위로금ʼʼ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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