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문서번호
- 산업안전기준과-990
- 회시일
- 2021-10-2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ㆍ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ㆍ운영ㆍ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ㆍ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ㆍ운영ㆍ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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