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09
- 회시일
- 2011-09-3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421)의 업무(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 - 다만,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제3조 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호텔과 동일한 법인 소속 사업장이나,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관광 숙박업이 아닌 다른 관광사업의 종류(관광객이…
【질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호텔업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호텔과 분리되어 호텔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음식 조리사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421)의 업무(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
- 다만,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제3조 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호텔과 동일한 법인 소속 사업장이나,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관광 숙박업이 아닌 다른 관광사업의 종류(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음식 조리종사자 업무는 파견이 허용될 것임
- 다만, 귀 사업장이 호텔과 분리되지 않고 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고용차별개선과-1609,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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