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35
회시일
2010-09-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질의 내용과 같이 공동대표 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질의 내용과 같이 공동대표 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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