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28
- 회시일
- 2010-07-2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되나,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ㆍ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사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요지】
1.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일은 21일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시급제 방식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연말경영성과급 포함 지급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되나,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ㆍ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사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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