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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656
회시일
2014-07-1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

【질의】

사단법인 ○○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2,750,000원

×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1,133,000원

× 12개월 =

13,596,000원

‒  호봉급:

310,000원

× 12개월 =

3,762,480원

‒  중식비  및  교통비: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  염모제성과금: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상여금:

4,193,640원

× 4회 =

16,774,560원

‒  체력단련비:

4,193,640원

× 1회 =

4,193,640원

‒  명절휴가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656,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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